집을 비울 때 임대인이 도배비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인지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하기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으로 인한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변화와, 임차인이 벽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설을 깨뜨린 경우는 구별됩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이라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당시 상태, 거주 기간, 시설의 노후 정도와 손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하며,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마모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에 동의하기 전 확인할 것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 임대인에게 하자를 알린 문자,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을 확보해 두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려면 어떤 손상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손상과 관계없는 일률적인 청소비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내역에 이견이 있으면 근거와 산정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금액과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 색이 바랬다는 이유로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햇빛 변색이나 생활 흔적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낙서나 임차인 과실로 생긴 심한 훼손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원인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퇴거 청소비는 무조건 보증금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퇴거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제한다면 비용의 근거와 실제 지출 자료를 요청하고, 다툼이 있으면 합의 전 공제 내역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