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지 않도록 시점과 증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때는 계약을 특정하고 갱신을 원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발송 기록뿐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를 이유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이라면 그 사유가 사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목적물을 함께 적고, 수신·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갱신된 계약 중에도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하므로, 그 전까지의 차임 부담과 퇴거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