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도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부에 실제 등재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전이라도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면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임차인이 신청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